[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A 씨를 전날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82만여 원 상당의 김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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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원 A씨가 돌린 김 세트. [사진=충북선관위] 2025.10.03 baek3413@newspim.com |
이를 받은 선거구민은 모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추석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