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농인(聾人, 청각장애인)의 권리 확대와 연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 및 입법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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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제공] |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와 박홍근·남인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기업의 ESG 실천과 농인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력, 그리고 입법 전략 토론회'가 2025년 9월 30일,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 잡은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Social) 측면을 강화하고, 농인의 사회참여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간 기업, 학계, 시민사회, 입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서는 박홍근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정환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협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고, 남인순 국회의원은 축사를 대신 전했으며, 김성완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부협회장이 참석하여 격려를 전해주었다.
2부에서는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기조 강연을 맡은 안영회 서초구수어통역센터 센터장(전 서강대 교수)은 기업의 ESG 경영과 농인 권리 확대는 상생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ESG 경영의 가치는 기업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농인 당사자에게는 경제적 자립, 사회적 인정,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ESG 경영에서 농인의 사회참여가 단순한 장애인 고용을 넘어 언어적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농인 사회참여권 보장법(가칭)' 제정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주혜 팀장은 카카오창작재단 중심의 창작자 지원 사업, 성남시 저소득층 청소년 후원 사업, 2022년부터 이어온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및 서울시수어문화제 후원 등의 상생 사례를 소개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상생 사업은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니라 콘텐츠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함께 추구한다"고 밝혔다.
전 팀장은 "기업이 상생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무 규제보다는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프랑스의 장애인 단체 기부 우대 세액 공제와 미국의 접근성 개선 비용 세액 공제를 주요 사례로 소개하고, 연속 기부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각적인 세액 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업종·사업 특성을 반영한 상생 사업에 대해 제도적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구혜영 교수는 "기업이 ESG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농인들을 비롯한 대상자에게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과 연계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와 함께 문화 소외 계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은 기업의 정체성과도 부합하며, 치료가 아닌 예방과 협력의 측면에서 매우 모범적인 상생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형진 서울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부장은 '농인 사회참여를 위한 ESG 입법·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역·자막 바우처 지원, 접근성 기술 도입 시 세액공제율 상향, 정책금융 우대 등 다층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현민 ESG 경영팀장은 "현재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상법, 미국 관세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종 특성에 맞는 고용 방식이 필요하고, 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다양한 ESG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강석 강남대학교 교수는 "농인의 사회참여를 논의할 때 문화예술은 가장 중요한 장(場)이며, 이는 농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동등한 창작자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인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동등한 발화자이고, ESG 또한 농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언어와 문화를 가진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ESG 경영의 핵심인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과제가 바로 농인 권리 보장"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민간 기업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농인 사회참여권 보장법'과 같은 제도가 현실화되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장은 "ESG의 'S(사회)'와 'G(지배구조)'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인의 목소리와 참여가 중심에 서야 한다"며, "오늘의 대화가 농인의 미래를 바꾸고 내일의 기준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ohz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