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리브스메드는 아침해의료기와의 특허 분쟁에서 2건의 특허에 대해 진행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선제적으로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 등 총 4건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청구항이 무효이며, 리브스메드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다. 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리브스메드 로고. [사진=리브스메드] |
회사에 따르면, 리브스메드는 창립 이후 500건 이상에 달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으며, 내부 전문 인력과 외부 법률 자문단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방어 체계를 마련해왔다. 회사측은 이번 승소 심결은 이러한 다각적인 특허 전략과 법리적 대응의 결과로, 해당 특허의 무효성과 비침해성에 대한 사전 검토,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단기적인 이해득실에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기술 경쟁과 법리적 원칙을 최우선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독자적 기술 개발과 체계적인 특허 방어 체계에 역량을 집중해온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입장이다. 리브스메드는 이번 분쟁 해결이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투자자 신뢰 확보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와 신규 제품 라인 확대 등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