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관내 대안교육기관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10월 2일부터 금연 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금연 구역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하며 평택시에서는 평화의샘교육공동체(남부권)와 브니엘비전스쿨(서부권) 2개소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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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보건소 전경[사진=평택시] |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신설이나 폐업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금연 구역 지정 또는 해제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는 다음달 2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평택시보건소가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이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행 전 각 대안교육기관에 금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계도 활동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