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 재판 다시…대법,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반시설공사 완료 심리 없이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부산도시공사(도공)와 부산 해운대구의 법정 공방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부산도공이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 엘시티. [사진=뉴스핌DB]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의 20% 또는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산도공은 2007년 12월 엘시티가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지상에 시행자로서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부산도공은 엘시티에 해당 관광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매도하고, 2009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준공 전에 매매대금을 미리 수령하는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다음 엘시티로부터 매매대금 2336억5000만원을 분할해 전부 수령했다.

이후 엘시티가 사업을 시공하고 지상 건축물의 건축도 마쳤다.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는 2014년 3월 16일 마무리됐으며, 부산도공은 2019년 12월 30일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해운대구는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해 감정평가를 거친 뒤 종료시점지가를 5167억63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사업 개발부담금을 333억8800만원으로 결정·부과했다.

그러자 부산도공은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은 늦어도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 16일로 봐야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실제 처분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산도공이 준공검사일 이전 엘시티에 처분한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잔대금지급일 이후로서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인 2014년 3월 16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2014년 3월 16일이 아닌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로 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은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됐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채,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정한 개발된 토지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관광리조트 사업은 단순히 대지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단지 또는 시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휴양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관광시설용지를 조성하고 관광시설용지 주변에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이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