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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재건축 금품 살포' 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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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현대건설은 2017년 7~9월 서울 강남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130차례에 걸쳐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업설명회에 온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으로 7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있었다.

현대건설 측은 "현대건설은 시공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라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구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공동사업자 선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재건축 사업의 공동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수가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업자 등 관련자가 금품 제공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할 경우 갈등을 야기해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고 조합원과 건설업자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건설업자의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1심은 협력업체 3곳에 각각 벌금 1000만원씩,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에게는 2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다만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를 제안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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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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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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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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