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퇴비 악취와 폐기물 시설 근절 대책위원회 성명, 결의문 채택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남 무안군청 앞에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호남퇴비 악취와 폐기물 시설 근절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무안군청 앞에서 악취 근절과 폐기물 시설 반대를 위해 성명서 발표와 결의문 채택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 50여 명의 주민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악취 및 사업장 폐기물로 인한 피해와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강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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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호남퇴비 악취와 폐기물 시설 근절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5일 오전 무안군청 앞에서 악취 근절과 폐기물 시설 반대를 위해 성명서 발표와 결의문 채택 집회를 열고 있다. 2025.09.25 ej7648@newspim.com |
대책위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분별한 퇴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각종 폐기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두통, 구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심지어 무더위 속에서도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잠 못 이룬 채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문제의 시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악취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설 인근 마을의 일상생활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시설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무안군의 무책임한 행정과 3080.2㎡(약 1000평)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안군 건축행정관계자는 "이미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지난 17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며 "내달 31일까지 복구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문제 사업장 즉각 폐쇄▲투명한 실태조사 실시▲책임자 엄정 처벌▲주민 중심의 사후 관리와 대책 마련 등 10여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저항과 연대를 통해 반드시 깨끗한 지역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