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온라인 마켓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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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
이번 지도 점검은 오는 10월 2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등이다.
점검 품목은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송편), 동태 등을 포함한 제수용품▲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등을 포함한 선물용품이다.
점검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마켓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점검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비롯해 앞으로도 농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 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