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23일 '주택법' 개정안 발의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 근거 신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시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점검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골조공사 단계까지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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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을 규정하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건축 지식이 부족한 입주예정자를 대신해 하자를 점검하는 대행업체 서비스가 확산됐지만, 법령에 제3자의 동행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시공사가 출입을 거부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시행사가 사전방문 기간 입주예정자와 직계가족만 출입 허용 방침을 적용해 사실상 하자점검 대행업체 동행을 막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은 하자점검 대행업체 등 제3자 출입을 허용해 입주예정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마감공사 하자도 입주 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주예정자가 전문성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의 자격요건·장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완료된다.
현재는 주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후 공동주택 전반(공용부분 포함) 시공 품질을 점검하고 확인된 하자를 사용검사(준공) 전까지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사전방문 전 골조공사 단계에서도 품질점검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건축·구조 분야 하자를 사전에 조치하도록 했다.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의 홈페이지 등 의무 공개 조항을 신설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안 의원은 "신축 아파트 하자 최소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가 국정과제인 만큼,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과 지자체 품질점검단 점검 확대를 통해 주택 시공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며 "하자 예방은 물론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 국정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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