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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불가…강행 시 사업정지 등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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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조합, 환승제 탈퇴 선언
법 위반에다 교통 약자 피해 우려
서비스 개선 후 보조금 인상 방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한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2004년 도입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는 시내버스, 지하철·마을버스 간의 자유로운 환승을 가능하게 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크게 향상시킨 정책이다.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할 경우 시민들은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되며,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 주차된 서울 마을버스 [뉴스핌DB]

운송수입이 적어 재정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는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매년 증가해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했고 이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을버스의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인가대수보다 적은 차량을 운행해 배차 간격 40분이 넘거나, 첫차와 막차 시간 미준수·불규칙한 배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OO운수는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1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한다고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6대만 운행해 출근 시간대 배차가 22분 이상, 퇴근 시간대에는 26분 이상 걸려 승객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첫차와 막차 시간 준수율이 낮은 운수사도 다수 발견됐다. 예를 들어 ㅁㅁ운수는 첫차 출발 시간이 인가 시간보다 24분 늦었고, 막차는 인가 시간보다 32분 이른 11시28분에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운행계통 정상화·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제출하고, 자치구와 운수사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개선 이후 보조금을 인상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내년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조합과 7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16일 조합 이사장단과의 협의 결과, 서비스 개선에 동의할 경우 즉시 지원 기준을 인상하고,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차후 마을버스 조합이 환승제 탈퇴를 강행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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