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예방 위해 청탁금지법 준수 촉구
청렴 교육 및 특별 감찰반 기강 점검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추석 명절과 관련해 다음달 15일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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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근무 태만과 명절 기간 직원들의 부패 및 비리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9.22 |
'청렴주의보'는 명절과 같은 부패 취약 시기를 전후해 발령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공무원이 스스로 자율적 청렴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이다.
이번 청렴주의보에는 추석 명절 기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 행위 금지, 직무 관련자 등과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 협의 자제, 추석 명절에 편승한 대민 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등 청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 관과소 및 읍면을 방문해 감사 담당의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공직 기강 해이를 점검하는 등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며 "청렴주의보 발령은 우리 군 전 직원이 군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깨끗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모든 공직자가 부패와 비리가 없는 명절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