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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 운영…청년 주거 신청 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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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트'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타트 플랫폼 개설 설명 인포그래픽[사진=LH]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LH는 오는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통합 지원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LH는 국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요건 등을 재정비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선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요구되던 소득·자산 검증이 폐지됨에 따라 타 임대유형(매입·전세)과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이를 통해 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1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지부, 여가부와 함께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당초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 사실이 전달됐으나 이를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로 직접 신청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의 관련 기준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2년 이상) 조건이 폐지된 만큼 복지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 손쉽게 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창구인 플랫폼을 개설했다"며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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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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