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 전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송 검사는 지난 5월 이 법안의 가결 입법 행위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선고 전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이 멈춘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은 9월 1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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