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규제 개선, 핀테크·구조조정 목적 주식 250%·400% 적용
주담대 하한 20%로 상향 "실수요자 대출 어려움 생기면 추가 방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통해 신규 공급액을 최대 27조원 줄이고, 주식과 펀드 투자와 관련해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 투자 여력을 확대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은행들이 그동안 위험가중치를 1250% 부여받던 핀테크나 기업 구조조정 목적 보유 주식도 재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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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5.09.19 leehs@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19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자본규제 개선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되, 금융회사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를 감안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내년 주담대 신규 공급액이, 연간 신규로 공급하는 주담대 275조원의 10%인 27조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은행위 위험가중자산이 늘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주담대 공급액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고, 단기 매매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한다. 그동안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100% 특례는 BIS과 유사하게 국가 법령 등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정부 등이 투자 금액에 대해 보조하며, 정부 등의 감독 하에 기업 유형 및 지분율 한도 등 투자 관련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RW 1250%를 부과받던 핀테크나 기업 구조조정 목적의 1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은행들은 은행법령상 15% 초과 보유를 허용한 업종 및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15% 초과된 주식에 대해 RW 250% 내지 400%를 기준에 맞게 적용받을 전망이다.
은행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중 하나인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주식 등 펀드 기초자산의 RW 개선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RW 100%를 적용받는 펀드 특례 요건을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투자금액에 대해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고, 해당투자에 대해 일정한 정부 감독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기업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은행이 고신용자 대출에만 매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향후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수요 차주들이 어려움이 없을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요하면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갈 수 있게 규제를 둔다든지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위험도가 높은 주식이나 투자 유도가 은행의 손실로 이어져 주주환원 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식이나 펀드 특례는 자기자본 10%으로 이는 특례를 인정받을 만한 범위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