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8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특검은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상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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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이 직원 80여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시점 이후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실무직원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계엄사나 합수부 파견 계획을 검토하지는 않았으며, 문건 속 내용은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에 규정된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정원도 편성 인원이 포함돼 있다"며 "내란 지휘 및 국정원장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인지, 계엄이 선포되니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한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