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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강제·휴대전화 사용 제한한 고등학교... 인권위 "과도한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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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기숙사 생활 고등학교...강제 자율학습 및 휴대전화 일괄 수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아침과 저녁 자율학습 참석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도한 규제라며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휴대전화 제한과 관련해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아침·저녁 자율학습 참석을 강제하고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학교 측은 학력 향상과 학생 안전을 위해 자율학습을 운영해왔고 면학 시간 중 쉬는 시간을 늘려 수면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방해와 사이버 폭력 예방 차원으로 학생들은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정보 접근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교육기관인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권장할 수 있으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야간시간에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규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있더라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뒤 되돌려주고 다시 보관함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봤다.

인권위는 기숙형 학교라는 특수성이 학생의 인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측에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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