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다섯 가지 문제점' 지적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 자기주식 취득 감소해 주가부양 역행 ▲ 해외 경쟁기업들도 다수 보유 ▲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 자본금 감소해 사업활동 제약 ▲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으나,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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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다섯 가지 문제점 [그래픽=대한상의] |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다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퍼센트포인트)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p, 16.4~47.61%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또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가 드물다고 강조했다. 우선 영국과 일본, 미국의 델라웨어주와 뉴욕주 등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독일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상의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인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당국은 자기주식의 취득 규제 완화 및 자기주식의 보유와 활용을 허용하며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보다는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