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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4인방 "건진법사 무민공원 비리 의혹…의왕시장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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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씨, 무민공원 관련 금품수수 혐의 구속
서창수 시의원, 비리로 의왕시 명예 실추 지적
4인방, 시정 투명성 및 책임 있는 해명 요구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서창수(민), 김태흥(민), 한채훈(무), 박현호(무) 의원 등 4인방이 의왕시 무민공원 사업과 관련된 비리 및 청탁 의혹에 관해 의왕시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15일 오전 시의회에서 발표했다.

건진법사 무민공원 청탁의혹 의왕시장 규탄 결의에 참석한 (사진좌부터)한채훈,서창수,김태흥,박현호 의왕시의원. [사진=의왕시의회]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의왕시 무민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씨는 사업 참여 업체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왕시장과 고위공직자 등을 소개하는 등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특검 조사 중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무민공원 사업은 본래 백운호수 일대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공공목적을 지녔으나, 2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오히려 불투명성을 낳았고 비리 의혹으로 의왕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왕시의회 의원 4인방은 의왕시장과 집행부가 무민공원 사업 전 과정에 있어 모든 자료를 시민과 의회에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건진법사 연루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의왕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관련자 전원을 엄정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과, 기부채납 사업과 인센티브 심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제3의 독립 심사기구를 조속히 도입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출 것,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투명한 자료 공개, 책임 있는 공식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왕시의회 의원 4인은 "이번 사건은 의왕시민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의왕시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정의롭고 깨끗한 행정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의왕시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건진법사 무민공원 청탁의혹 의왕시장 규탄 결의를 주도한 서창수 시의원. [사진=의왕시의회]

[의왕시 무민공원 비리 및 청탁 사건에 관한 규탄 결의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최대 이슈, 김건희 비리 특검과 깊이 연관된 의왕시 무민공원 비리 및 청탁 사건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이 사건은 우리 의왕시민 모두의 자존심을 깊이 상하게 했으며, 시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4월, 의왕시는 핀란드 대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한 '의왕무민벨리' 조성사업을 백운호수 일대에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우리 도시 녹지 복구라는 공공의 선한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관 공동출자사의 불투명한 사업 구조와 2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방식, 그리고 제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센티브 제공 절차는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의왕시 공원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청탁금과 금품을 받고, 허위 용역계약까지 맺으며 사업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씨는 업체 대표에게 "딸에게 월 400만원, 나에게 월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등 청탁 대가를 요구했고, 의왕시장과 고위공직자를 직접 사업 참여 업체에 소개해주는 한편 실제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우리 도시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부패 행위이며, 공직자와 행정 당국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한 채 권력과 금력을 동원한 이 사건을 우리 의회와 시민은 반드시 규명하고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의왕시장과 집행부는 무민공원 사업 전 과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민간·공공협의 내역, 외부 인물 접촉 기록 등을 시민과 의회에 즉시 공개하라. 그동안의 불투명한 행정을 해명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라.

둘째, '건진법사'의 청탁·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셋째, 기부채납 사업과 인센티브 심사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3의 독립 심사기구를 신속히 설치하여 유사한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넷째,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의혹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자료 공개, 책임 있는 공식 해명을 약속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왕시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정의롭고 깨끗한 행정을 세우기 위한 시민과 의회의 단호한 의지가 절실합니다. 우리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의원은 오직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끝까지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도시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이번 문제의 책임을 묻고, 정의가 승리하는 의왕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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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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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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