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임시 주총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해 일반 결의보다 강화된 결의 절차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12일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적대적 M&A 상황에 준하는 결의 절차와 의결 정족 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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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
윤 회장 측은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주주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윤 부회장이 임시 주총을 통해 무난히 이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자, 차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손 잡은 윤 회장이 안건 결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가처분 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콜마홀딩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