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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주 52시간제에 반발…'유연근로 확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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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동 개최
R&D 핵심 인력 근로시간 예외 적용 제시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국회, 정부, 업계,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환영사를 하는 모습 [사진=벤처기업협회]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 추이 및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주 52시간제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태규 두들린 대표,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3명의 개발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획일성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여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도전과 몰입이 제한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연구개발직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주 52시간이라는 제도적 틀에 묶여, 정작 더 몰입하고 더 성과를 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연구개발직과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연장근로의 총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바로 이런 취지다"고 설명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 업무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 운영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R&D(연구개발)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현장 발언에서 업계 대표들은 "벤처·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시간 제약으로 필요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며 "추가 투입 인력 및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혁신 속도와 성과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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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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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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