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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열병식의 미사일...美 방공망 뚫고 본토 전역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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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망 무력화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핵미사일 육해공 3축체제 완성 공식 선포
열병식의 하이라이트 美 본토 타격 DF-61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은 지난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탱크, 상륙함, 장사정포, 방공 시스템, 대함 미사일, 무인 잠수정, 대공 무기, 드론 격추 무기, 전자전 장비, 드론, 미사일, 전투기, 헬기 등의 무기가 선보였다. 이 중 단연 관심을 모은 무기는 다양한 미사일이었다. 중국의 전승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주요 미사일들을 소개해 본다.

 

◆ 개전 동시에 방공망을 타격하는 순항미사일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CJ(창젠, 長劍)-20A, YJ(잉지, 鷹擊)-18C, CJ-1000 등 3가지의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다. CJ-20A는 공군이 운용하는 신형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이고 YJ-18C는 해군이 운용하는 함대지 순항미사일이며, CJ-1000은 로켓군이 운용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다.

순항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 항공기처럼 비행한다.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쉽지 않다. 타격 정밀성과 은밀성은 높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적재할 수 있는 탄두의 중량이 낮고 사정거리도 길지 않다.

순항미사일은 전쟁 개시와 동시에 발사되어 적의 레이더 기지, 군사지휘소, 방공 시스템, 공군기지 활주로, 군수 공장, 정유 시설, 항공모함 등을 타격하는 임무를 띤다. 선제타격으로 적국의 방공망과 지휘통신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다.

순항미사일의 공격 이후에 탄도미사일이 높은 중량의 탄두를 장착한 채 도시, 주요 산업단지, 항만 등을 타격하게 된다.

중국이 공개한 순항미사일 중 CJ-20A는 H(훙, 轟)-6 폭격기에 장착되어 공중에서 발사된다. 사거리는 1500~2000km로 오차 범위는 수미터급에 불과하다. 지휘소와 벙커 등 전략적 고가치 목표물이 타깃이다.

YJ-18C는 잠수함과 군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이다. 적 해군의 함대 혹은 해안 근처의 지상 거점이 목표물이다. 사거리는 220~540km다.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로 개발됐다.

CJ-1000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했으며 사거리는 약 6000km에 달한다. 지상 발사대 혹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다.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의 초음속으로 안정적으로 비행하다 목표물 근처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타격한다. 종말 단계의 속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내 군사전문가들은 마하 8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열병식에서 순항미사일인 CJ-20A를 실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적국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극초음속 미사일

열병식에서는 YJ-21, DF(둥펑, 東風)-17, DF-26D 등 3가지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 YJ-21은 해군용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이지만 순항미사일의 성격도 띠고 있다. 055형 구축함, 052D형 구축함, H-6K 폭격기 등에서 발사된다. 사거리는 1000~1500km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내며 종말 단계 급강하시 최대 속도는 마하 12까지 올라가며, 미국 해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YJ-21의 주요 목표물은 항모 전단, 대형 수상함, 미국 해군 기동부대 등이다.

DF-17은 중국이 처음으로 실전 배치한 HGV(극초음속 활공체)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동식 지상 발사대에서 발사되며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사정거리는 1800~2500km다. 마하 5~10의 속도로 표적물을 타격한다.

2019년 국경절 열병식 때 최초로 공개됐다. 비행 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 사드와 패트리어트, SM-3 등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렵다. DF-17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푸젠(福建)성과 저장(浙江)성에서 발사되면 오키나와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포함된다. 오키나와 외에도 대만의 전략 기지와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 필리핀의 미군 기지도 타격 목표로 거론된다.

DF-26D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종말 단계에서 극초음속으로 활공한다. 이동식 지상 발사대에서 발사되며 사정거리는 3500~4000km다. 속도는 마하 10 이상이다. 중간 구간은 탄도 비행하며 종말 부분에서 HGV가 가동되며 극초음속으로 목표물을 타격한다. DF-26D는 괌 기지를 주요 목표물로 한다.

DF-26은 괌 기지 타격을 위해 중국이 개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중국은 항모 공격을 위해 성능을 개량한 DF-26B를 개발한 데 이어, 극초음속 능력을 추가한 DF-26D를 개발해 냈다.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열병식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인 DF-26D를 실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오키나와, 괌, 하와이,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핵미사일이었다. 중국은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JL(징레이, 惊雷)-1, JL(쥐랑, 巨浪)-3, DF-31, DF-61, DF-5C 등 5가지 미사일을 공개했다.

JL-1은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ALBM)이다. JL-1은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JL-1을 공개함으로써 중국은 명실상부한 핵 3축 체제를 완성했음을 전 세계에 공표했다. 핵 3축 체제는 지상 발사, 수중 발사, 공중 발사를 뜻한다. JL-1은 H-6 폭격기에 탑재돼 발사된다. 사정거리는 3000km~8000km로 추정된다. 폭격기에서 발사되어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할 수 있으며, 예측이 어려운 궤도로 목표물에 접근한다.

JL-3는 중국의 최신형 SLBM(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으로 2020년부터 실전에 배치됐다. 사거리는 1만km~1만2000km다. 미국 본토는 물론 하와이, 괌 등이 타격 목표다. 다탄두 탄도미사일로 10기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096형 전략 핵잠수함에 탑재된다.

DF-31은 중국 최초의 이동식 ICBM이다. 1999년에 공개됐으며 2006년에 실전 배치됐다. 사정거리 8000~1만1000km다. 차량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다. 미국 알래스카, 하와이, LA 등 서부 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 DF-31은 산악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DF-5C는 액체 연료 ICBM이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며, 발사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서 중국은 산악 지대 깊은 지하 시설에 배치해 두고 있다. 중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를 가정해 핵 반격 무기로 개발됐다. DF-5는 중국이 1970년대 후반에 개발됐다. 업그레이드 버전인 DF-5C는 2017년경에 개발됐고, 이번에 처음 공개되었다. 10여 기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여러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사정거리는 1만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열병식에서 잠수함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인 JL-3를 실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열병식 최고 하이라이트 DF-61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미사일은 DF-61이었다. 열병식 당일 DF-61은 하루 종일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DF-61은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중국은 DF-61의 제원은 물론 실전 배치 여부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열병식이 종료된 후 중국 내에서는 DF-61 미사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DF-61은 기존 중국의 ICBM인 DF-41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미사일로 전해지고 있다. DF-41은 2017년에 실전 배치됐고, 2019년 열병식에서 공개됐다. DF-41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에 3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다. 최대 10기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사정거리는 1만2000~1만5000km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DF-61은 탄소섬유-아라미드 혼합 복합재료로 이루어져 무게를 줄였다. 이로 인해 핵탄두 12기를 장착할 수 있고, 사거리는 1만8000km로 늘었다. 관성 항법과 베이더우 위성 항법을 활용해 명중 오차를 50m 이내로 낮췄다. 플라즈마 스텔스 코팅을 해 타국의 방공망 식별이 어려우며, 디코이(미끼) 탄두를 적용해 레이더 식별을 속일 수 있다.

대기권을 벗어나 활공하는 중간 단계에서 DF-61은 자세와 궤도를 조정하고 다중 탄도와 디코이 탄을 방출한다. 궤도를 변경하면서 적국의 중간 미사일 요격을 회피한다.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 궤도 변경 시스템이 작동해 저고도 방공망을 돌파해 목표를 명중시킨다. DF-61은 DF-41에 비해 사거리가 늘었고, 적재 가능 탄두도 증가했으며, 적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인 DF-61을 실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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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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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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