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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우 피해 방지 강화..."경보체계 개선 및 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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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후위기 대응 방안 추진
경보방송 강화 및 취약지점 추가
맞춤형 대응 및 경보시설 확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하천과 야영장을 중심으로 일정 강우량에 도달할 경우에만 하던 경보방송을 예비특보 발표 시점부터 반복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인명피해 방지 재난대응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가평군 상면 대보교가 지난 밤 쏟아진 집중호우에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스핌 DB]

최근 기후위기 및 해수온도 상승으로 좁은 지역에 예보를 초과해 강하고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호우 양상이 심화됨에 따라 현 재난대응 체계로는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지난 7월 호우시 가평지역의 경우 예보량의 2.9배에 달하는 233.5mm의 비가 내렸다. 극한호우(72mm/h)를 크게 상회하는 시간당 100mm이상의 강우도 최근 10년간 평균 1.2회인 반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벌써 4차례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여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하천, 야영장을 중심으로 자연재난과와 하천과 그리고 관광산업과 등 3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 위험시설별 맞춤형 재난대응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하천의 위험상황 전파체계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강우 개시 후 일정 강우량에 도달시에만 자동 방송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표 시점부터 주기적·반복적 경보방송을 실시한다. 또 현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정한 28개소의 홍수특보지점 이외에 시군과 함께 저지대 등 취약지점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홍수주의보 발령 시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등 하천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한다.

야영장 안전관리도 정보전달과 위험시 대응 체계를 현장에 맞도록 개선한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동 음성발송 시스템(VMS)을 활용해 야영장 관리인에게 기상특보시 상황을 음성으로 즉시 전파하고 현장 관리인이 이용객에게 대피 안내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춘다. VMS시스템은 시간, 대상, 내용, 횟수를 입력해 대상자가 응답할 때까지 전화 발송, 수신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관리인의 전파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객 입실 시에는 재난문자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객 행동요령 교육과 안내 포스터 배포를 통해 각종 특보단계별 대응계획에 대한 현장 작동성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함께 관광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호우·산사태 경보 시 의무 대피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천의 경우에도 환경부와 협조해 홍수특보지점에 현장 중심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시군과 협력해 대피 시점·범위·조력자 등을 포함한 현장 작동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는 재난 대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올해 169개에 머물렀던 재난 예·경보시설 신규 설치는 야영장 등을 중심으로 2배 가량 확대해 2026년은 350개 신규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홍수특보지점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10곳을 포함해 침수위험이 높은 하천변 27개곳에는 CCTV를 신규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전력이나 통신망 유실시에도 상황에 따라 대피 방송이 가능한 댁내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산간지역과 외딴 가구·야영장을 중심으로 위험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기상의 변동성과 강우 집중성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호우특보 등 위험기상시 외출 및 여행자제 등 도민 참여기반의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7월 가평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정보 전파 등의 신속․반복․강화로 자발적 대피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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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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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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