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303원(월 278만327원,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8월29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1만2930원)보다 2.89% 인상된 시급 1만3303원으로 결정했다.
![]() |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월 215만6880원)보다 시급 2983원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약 62만원이 더 많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결정으로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약 9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