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제공·특별공급 포함 정착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지원 확대 필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지원 대책을 내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오후 3시 30분 시청 9층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수부 이주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방점으로, 부산이 해양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단 점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의 생활 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대규모 변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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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오후 3시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부산 이주를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04 |
그러면서 "생활 전반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며, 출발점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에 있다"라며 주거 공간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 제공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추진한다.
'관사 100호 제공'은 이전 초기 단계 지원으로, 예산 약 350억 원을 들여 관내 아파트를 4년간 임차하고,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는 해수부 직원들의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공급 및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을 병행한다.
시는 추후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 측과 협의한 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직원과 가족에게 동시 이주를 장려하는 일시금인 '이주정착금(1인당 400만 원)'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4년간 매월 '정착지원금(월 40만 원)' ▲초중고 자녀의 교육환경 적응을 돕는 '자녀장학금(일시금 150만 원과 2년 간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미치학 아동의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지원금(2년 간 1인당 50만 원)' ▲부산 이주 후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자녀 1인당 200만 원)' ▲부동산 수수료를 지원하는 '중개·등기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주거 분야뿐 아니라 보육, 교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분야에 30개 이상의 지원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원기준, 기간, 금액 등에 대해 해수부, 국회, 시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지원대책을 계획대로 제공하려면, 특별법 등이 꼭 필요하다"라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