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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금융위 코인대여서비스 '중단' 요구에도 16일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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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당혹',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따라 조치"
추가 피해도 우려, 유동수 "문제 파악하고 조치 필요"
빗썸 "현재 서비스, 법적 요건 충족 범위 내 제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빗썸과 업비트의 가상자산대여 서비스에 대해 신규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음에도 빗썸이 2주일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빗썸은 4일 오전 현재에도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 공지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빗썸 홈페이지 상에서는 코인 대여 서비스의 신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가 지난 8월 19일 행정지도를 내린지 16일이 지났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빗썸은 대여 서비스를 최대 4배에서 2배로 축소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9.04 dedanhi@newspim.com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추가 피해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의 이유로 '6월 중순부터 한 달 여간 약 2만7600명, 1조5000억원 이용했는데 이 중 13%인 3635명이 강제 청산을 경험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제기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최대 4배 가능한 코인대여 서비스에 대해 영업 중단 행정지도를 내려 업비트는 중단했지만, 빗썸은 지금도 신용 공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억원 후보자는 "이용자 피해의 우려가 있어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6일부터 나흘 간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당혹감은 분명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운영 방식 개선, 신규 영업 금지 등의 추가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고, 특정 서비스의 영업 정지 또는 한시적 제한 명령 등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 협조 요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빗썸은 코인 대여 서비스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신규 중단 행정지도가 권고적 성격이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빗썸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협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다만 현재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무엇보다 투자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최종 방향은 제도 정비 및 당국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이 금융위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중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위와의 추가 협의 및 제도 정비 이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금융당국과 빗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한 양상에 우려한다. 

한 가상자산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계도 성숙해지면서 이용자 보호 환경과 함께 상품 다양성을 키워 나가는 성장 기로에 있는 가운데 빗썸의 이 같은 모습이 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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