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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120일 내 끝낸다…인과관계 인정시 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14:49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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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228일→120일
근골격계 질환 다발 32개 직종, 특별진찰 생략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전담 조직 마련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평균 228일 걸리던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한다. 

또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32개 직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을 생략한다.

◆ 고용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 228일→120일 단축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0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우선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수거 [사진=순천시] 2021.10.06 ojg2340@newspim.com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다수 발병하는 32개 직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탄광부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 등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그동안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이 같은 경우는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다.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 및 상병 중심으로 질병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 업무상질병 전담조직 마련…집중처리 기간 운영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또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재해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인력난 해소!' 학교급식실 폐암 국가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0.11 pangbin@newspim.com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해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한다.

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의 상소 제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소 제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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