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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영장 기각에도 특검 "수사 차질 없다"...법조계 "고의성 입증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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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어"
특검 "韓 역할 다했다면 계엄 선포 안 됐을 것
…법원 결정 존중하지만 아쉬워"
법조계 "법원, 韓 적극적 수행 행위로 보지 않은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사의 전환점을 맞이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도 수사에 차질이 없다며 향후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이 향후 국무위원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mironj19@newspim.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 내란우두머리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전 총리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으나, 정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면 저는 계엄 선포가 안 됐을 것이라고 본다. 최선은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는 안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특검과 법원의 법적 평가가 달랐을 뿐 사실관계는 인정됐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가면서 내부 논의를 통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및 불구속 기소 여부, 보완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에 형사적 책임을 연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를 통해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기소하는 데까지 성공했고, 이같은 관점은 한 전 총리에게도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점, 대통령을 보좌하고 견제해야 하는 위치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행위 등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돕는 행위였고, 이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결국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전 장관의 경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하달 같은 부분이 명확히 입증된 반면, 한 전 총리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영장을 발부할 만큼 입증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적극적인 수행 행위를 보지 않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무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에겐 헌법 수호 등 국가를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취지에서 특검이 국무위원의 부작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특검이 이번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을 계기로 향후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랬다면 특검은 그가 계엄이 선포되면 벌어질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음에도 행위를 했다는 고의성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려 할 것이고, 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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