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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평등 과제 6986건 정책 개선 추진…이행완료 과제 건수 220건 상승

기사입력 : 2025년08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6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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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국무회의 보고
출산·보육 급여 지급시 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해 성평등 과제 6986건의 개선이 추진된 가운데 최종 이행률이 전년 대비 3.5%포인트(p) 오른 57.4%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2024년 성별 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여성가족부 서울청사. [사진=뉴스핌]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2024년 법령, 사업 등 총 2만6468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전체 과제 중 6986건의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이중 4009건을 이행 완료(57.4%, 2025년 상반기 기준)했다. 전년도 대비 정책 개선 이행률이 3.5%p, 이행완료 과제 건수가 220건 상승했다.

최근 2년간 이행완료 과제수 및 이행률은 ▲2023년 3789건, 53.9% ▲2024년 4009건, 57.4%다.

여가부는 이번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일·생활 균형, 성별 특성 반영 및 폭력 예방 등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출산·보육 관련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였으나 출산 관련 급여 전액(출산 후 2년 이내), 보육 월 20만원 이내로 개선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 양육자에서 2자녀 이상 양육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했지만 이제는 2자녀는 50% 경감되고 3자녀 이상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 및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 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가 육아휴직시 기관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과학기술인 또는 비정규직 연구자 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강원도는 여성의 응급상황 대처 교육 기회가 낮은 현황과 남성의 높은 심혈관질환 사망률 특성을 고려해 보건소, 평생교육기관,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 배우자가 있는 중년 여성 참여도를 높였다.

울산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남성 근로자를 고려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해 남성 참여를 확대했다.

국방부는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대면·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경남 거창군 및 하동군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내에서 폭행·성폭력을 행한 경우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특히 기숙사의 주 이용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에 성별 불균형 문제 등이 있는지 살펴 남녀 모두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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