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육활동 공익성 인정에 따른 사용료 면제"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강서구가 최근 제기된 세계로교회 대안학교 공원 무상임대 특혜 의혹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무관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세계로교회가 설립한 세계로우남학원의 대안학교 인가 과정에서 운동장 부족 문제를 공원 부지 임차로 서류를 보완했고, 강서구가 무상임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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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 강서구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2.02.18 |
이에 대해 강서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공원사용허가는 학교법인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 없다"며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공익적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24년 3월 세계로우남학원의 공원 사용 민원 제기 이후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부과를 검토했으며, 당시 공공성 차원을 인정해 사용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결정은 학교법인의 정치적 활동이 논란이 되기 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서구는 사용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660㎡ 규모 이용 시 연간 약 124만원이 부과되지만, 조례 제37조1항4호 '시장(구청장)이 특별히 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해 면제했다. 이는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학생 체육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원은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일반 주민 이용률이 낮고, 운동장 일부 공간(660㎡)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이며, 이용객 불편 방지와 시설 보존을 전제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무상임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는 "부산시 도시공원 조례는 사용허가와 임대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임대'라는 표현은 잘못된 오보"라며 "서울시 조례처럼 사용과 임대를 엄격히 구분하는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체육활동 목적에 따른 사용료 면제는 이미 행정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별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학생 공익성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한 것이지 특정 교회나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며 "앞으로도 공원 사용은 조례와 절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