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도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가능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 을)이 도농 복합 형태의 시(市)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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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사진=강명구의원실]2025.08.25 nulcheon@newspim.com |
25일 강 의원에 따르면 관련 현행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시 단위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읍·면 단위 농촌 지역에서 더 심각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명구 의원은 "겉으로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촌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촌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농 복합 시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가 이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이종배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강민국·구자근·강명구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