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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 기업 숨통 조인다"...경제계 반발 격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25일 11:32

최종수정 : 2025년08월25일 11:32

여당 주도로 상법·노조법 연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로 경영권 불안 증폭
사용자 범위·쟁의 개념 확대에 노사 분쟁 불씨 커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여당 주도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경영권 불안이 커진 데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 확대까지 겹치며 노사 갈등 불씨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계는 "투자와 혁신의 동력이 꺾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5 pangbin@newspim.com

◆경영계 "투기자본 개입 통로 확대 우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추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영권 분쟁과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국회는 균형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상법 2차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회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가 보다 쉽게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대주주의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다수 의결권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해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투기자본이 이를 활용해 이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법제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전자주주총회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경영계는 당시에도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던 중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마주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노란봉투법 통과, 노사 분쟁 불씨 확대"
경제계의 부담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노란봉투법 통과다. 국회는 전날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된다. 경제계는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국회가 보완 입법에 나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사용자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통과를 연이어 맞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 장치가 약화되는 동시에 노사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해 노사관계와 기업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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