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종합]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 기업 숨통 조인다"...경제계 반발 격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25일 11:32

최종수정 : 2025년08월25일 11: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당 주도로 상법·노조법 연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로 경영권 불안 증폭
사용자 범위·쟁의 개념 확대에 노사 분쟁 불씨 커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여당 주도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경영권 불안이 커진 데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 확대까지 겹치며 노사 갈등 불씨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계는 "투자와 혁신의 동력이 꺾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5 pangbin@newspim.com

◆경영계 "투기자본 개입 통로 확대 우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추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영권 분쟁과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국회는 균형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상법 2차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회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가 보다 쉽게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대주주의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다수 의결권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해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투기자본이 이를 활용해 이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법제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전자주주총회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경영계는 당시에도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던 중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마주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노란봉투법 통과, 노사 분쟁 불씨 확대"
경제계의 부담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노란봉투법 통과다. 국회는 전날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된다. 경제계는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국회가 보완 입법에 나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사용자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통과를 연이어 맞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 장치가 약화되는 동시에 노사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해 노사관계와 기업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