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 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지난해보다 338명 증가한 총 68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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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사진=뉴스핌DB] |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연간 6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촌 가치와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