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혐의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뉴스핌DB] |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벌이는 상인들을 설득할 당시를 언급하며 "5만 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며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 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며 "인건비와 임대료, 재료비, 카드 수수료에 시달리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고 적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의원의 발언이 대선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