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득인정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부산은행은 21일 본점 18층 대회의실에서 에이치엠엠㈜, 에이치라인해운㈜, SM그룹대한해운㈜ 각 사 노동조합과 '임직원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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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이 21일 본점 18층 대회의실에서 에이치엠엠㈜, 에이치라인해운㈜, SM대한해운㈜ 각 사 노동조합과 '임직원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에이치라인해운 해상직원노조 권기흥 위원장, 부산은행 노동조합 김대성 위원장, BNK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 에이치엠엠 해원연합노조 전정근 위원장, SM그룹대한해운연합 노동조합 김수헌 위원장 [사진=BNK부산은행] 2025.08.21 news2349@newspim.com |
협약식에는 방성빈 부산은행장과 김대성 부산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정근 에이치엠엠 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 권기흥 에이치라인해운 해상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수헌 SM그룹대한해운연합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해운 3개사의 근로 특성을 반영한 비대면 소득 인정 방식을 적용해 소득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및 적금상품에 대한 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한다.
대출 또는 적금상품 가입자에게 비대면 환전 시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등 주요 통화에 대한 환율 우대도 제공한다. 각종 수수료 면제와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연회비 캐시백과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적용한다.
방성빈 은행장은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금융기관으로 해운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임직원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행 노동조합 김대성 위원장은 "해양노동자의 실질적인 금융 편의 확대를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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