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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계약하죠" 대출 규제에 늘어난 직거래...증여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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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중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증가
특수관계자간 거래 절세 혜택 노려
플랫폼상 직거래엔 허위매물 많아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에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상급지 아파트 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 하에 증여 성격을 띠는 직거래를 선택하는 자산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직거래 변동 추이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직거래 증가 이유 배경엔… "가족 간 저가 거래, 증여로 안 잡혀서"

12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직거래 비중은 3.7%로 전월(2.4%) 대비 1.3p(포인트) 확대됐다. 강남·성동구(6.7%) 동작구(4.9%) 강동구(4.2%) 마포구(4.0%) 등 순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한강벨트' 지역의 직거래 비중이 특히 커졌다. 강남구와 성동구의 경우 한 달 사이 5.1%p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11일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118㎡(이하 전용면적) 20억8000만원(9층)에 직거래됐다. 직전 거래 가격인 32억 8000만원(11층)보다 12억원 낮은 가격이다. 지난 6월 10일에는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2차 175㎡가 직거래 형태로 65억(8층)에 손바뀜했다. 같은 달 25일 동일 평형 동일 층수가 84억5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0억원 차이가 난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거래 시 직거래를 택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중개를 주요 서비스로 하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며 높았던 직거래의 벽이 다소 허물어진 모습이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중개보수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에서 최대 중개수수료율은 ▲6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이내다. 최대 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거래자가 협의할 수 있다. 예컨대 매매가 15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최대 105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양 당사자로선 이 수수료 부담만 덜어내도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직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직거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여기에 중개수수료도 아낄 수 있으니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고 보는 셈이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해 고가 아파트일수록 매도가 어려워지자 증여가 증가한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향후 더 강도 높은 규제책이 등장하면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저가 직거래는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올 초 국세청은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자 지위를 악용한 저가 직거래와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등 세금 회피를 시도한 15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C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매입했다. C씨 아버지는 최근 고액 배당금을 받고 상가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 자금 여력을 고려할 때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박정수 나이스세무법인 세무사는 "특수관계자간 저가 거래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회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복비' 아껴 좋지만… 사기 거래 주의해야

직거래의 또 다른 단점은 전문성 부족이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매수한 집에 문제가 발생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함에도 계약 후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에선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거래 당사자가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에는 개인 간(C2C)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의 부동산 직거래가 폭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에서 진행된 부동산 직거래는 2021년 268건에서 지난해 말 5만9451건으로 약 220배 폭증했다. 

중도금이라며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 '먹튀' 방식이나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짜로 매매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허위매물 사례도 발견됐다. 최근에는 당근마켓에 타인 소유 부동산을 본인 집인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보증금의 10~20%에 해당하는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한 다음 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액은 총 3억5000만원, 피해자는 5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판매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증 매물 비중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도입한 플랫폼에 실명인증을 통한 거래자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주문한 상태다. 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를 통해 일정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이 같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에선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거래 당사자가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직거래는 목적물 자체나 권리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때 손해배상이 매우 까다롭다 보니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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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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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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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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