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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추진 재도전하는 공인중개사협회…프롭테크 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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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윤리인식 제고·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목표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됐지만
프롭테크 업계 반대 등으로 무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정 도전에 다시 한 번 나선다.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법 중개를 일삼는 공인중개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프롭테크(부동산 정보기술) 업계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현실화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법정단체화로 공인중개사 의무 가입 추진… 협회 "적절한 조치"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하고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시장 구축을 위해 1986년 설립됐다.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함께 임의단체가 됐고, 이후 무등록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됐다.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은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협회는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 규정인 데다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 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개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데다 협회 차원에서 지도·점검·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법령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해지고, 거래 시장이 사각에 놓이면서 외관상 구분이 힘든 무등록 중개행위자(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됐다.

이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 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실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목표로 하는 법령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한편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원 수 11만명의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부동산 상황과 무등록 중개행위,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등을 사전에 감지할 전망이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3%의 공인중개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는 등 협회 차원에서의 개인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협회 조직이 지자체 동단위까지 조직돼 있기에 일선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도·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회 또한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법정단체가 되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개업역을 확장할 수 있어서다. 협회 관계자는 "법정단체가 되면 유일 공인중개사 단체로서 중개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의 과정에서 강력한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무자격자 직거래 등 불법 중개의 실질적 근절과 같은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롭테크 업계 "정당한 경쟁 저해"…국회 통과될까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도 고려해야 하기 떄문이다.

협회는 앞서 다윈중개, 집토스 등 다수의 프롭테크 업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회사들은 이용자 모객을 위해 '반값 중개수수료'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더욱이 협회 자체 중개 플랫폼인 '한방'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방이나 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을 활용하는 회원사에겐 사용 중단이나 협회 탈퇴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매물 직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당근마켓에 대한 견제가 상당하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직거래 플랫폼 격파'를 내세우기도 했다.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거래 비중이 커지면 업황 부진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단 걱정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700명을 하회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달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941명으로, 폐업한 업소가 개업 업소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4개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나현선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은 "협회 의무 가입이나 지도감독 규정, 직업윤리 준수의무 규정은 법령과 직결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에선 협회의 법정단체화와 공인중개업 불황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프롭테크 업계 종사자는 "의무 가입을 허용하면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비슷한 성격의 다른 단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의무 가입 규정이 생긴다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 내부 쇄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야말로 한국 부동산 거래 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대상인 만큼, 과거 소위 '복덕방' 이미지에서 탈피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다수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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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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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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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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