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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추진 재도전하는 공인중개사협회…프롭테크 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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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윤리인식 제고·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목표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됐지만
프롭테크 업계 반대 등으로 무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정 도전에 다시 한 번 나선다.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법 중개를 일삼는 공인중개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프롭테크(부동산 정보기술) 업계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현실화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법정단체화로 공인중개사 의무 가입 추진… 협회 "적절한 조치"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하고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시장 구축을 위해 1986년 설립됐다.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함께 임의단체가 됐고, 이후 무등록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됐다.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은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협회는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 규정인 데다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 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개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데다 협회 차원에서 지도·점검·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법령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해지고, 거래 시장이 사각에 놓이면서 외관상 구분이 힘든 무등록 중개행위자(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됐다.

이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 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실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목표로 하는 법령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한편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원 수 11만명의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부동산 상황과 무등록 중개행위,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등을 사전에 감지할 전망이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3%의 공인중개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는 등 협회 차원에서의 개인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협회 조직이 지자체 동단위까지 조직돼 있기에 일선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도·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회 또한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법정단체가 되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개업역을 확장할 수 있어서다. 협회 관계자는 "법정단체가 되면 유일 공인중개사 단체로서 중개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의 과정에서 강력한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무자격자 직거래 등 불법 중개의 실질적 근절과 같은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롭테크 업계 "정당한 경쟁 저해"…국회 통과될까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도 고려해야 하기 떄문이다.

협회는 앞서 다윈중개, 집토스 등 다수의 프롭테크 업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회사들은 이용자 모객을 위해 '반값 중개수수료'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더욱이 협회 자체 중개 플랫폼인 '한방'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방이나 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을 활용하는 회원사에겐 사용 중단이나 협회 탈퇴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매물 직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당근마켓에 대한 견제가 상당하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직거래 플랫폼 격파'를 내세우기도 했다.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거래 비중이 커지면 업황 부진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단 걱정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700명을 하회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달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941명으로, 폐업한 업소가 개업 업소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4개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나현선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은 "협회 의무 가입이나 지도감독 규정, 직업윤리 준수의무 규정은 법령과 직결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에선 협회의 법정단체화와 공인중개업 불황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프롭테크 업계 종사자는 "의무 가입을 허용하면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비슷한 성격의 다른 단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의무 가입 규정이 생긴다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 내부 쇄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야말로 한국 부동산 거래 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대상인 만큼, 과거 소위 '복덕방' 이미지에서 탈피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다수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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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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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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