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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추진 재도전하는 공인중개사협회…프롭테크 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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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윤리인식 제고·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목표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됐지만
프롭테크 업계 반대 등으로 무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정 도전에 다시 한 번 나선다.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법 중개를 일삼는 공인중개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프롭테크(부동산 정보기술) 업계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현실화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법정단체화로 공인중개사 의무 가입 추진… 협회 "적절한 조치"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하고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시장 구축을 위해 1986년 설립됐다.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함께 임의단체가 됐고, 이후 무등록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됐다.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은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협회는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 규정인 데다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 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개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데다 협회 차원에서 지도·점검·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법령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해지고, 거래 시장이 사각에 놓이면서 외관상 구분이 힘든 무등록 중개행위자(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됐다.

이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 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실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목표로 하는 법령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한편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원 수 11만명의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부동산 상황과 무등록 중개행위,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등을 사전에 감지할 전망이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3%의 공인중개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는 등 협회 차원에서의 개인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협회 조직이 지자체 동단위까지 조직돼 있기에 일선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도·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회 또한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법정단체가 되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개업역을 확장할 수 있어서다. 협회 관계자는 "법정단체가 되면 유일 공인중개사 단체로서 중개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의 과정에서 강력한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무자격자 직거래 등 불법 중개의 실질적 근절과 같은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롭테크 업계 "정당한 경쟁 저해"…국회 통과될까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도 고려해야 하기 떄문이다.

협회는 앞서 다윈중개, 집토스 등 다수의 프롭테크 업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회사들은 이용자 모객을 위해 '반값 중개수수료'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더욱이 협회 자체 중개 플랫폼인 '한방'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방이나 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을 활용하는 회원사에겐 사용 중단이나 협회 탈퇴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매물 직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당근마켓에 대한 견제가 상당하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직거래 플랫폼 격파'를 내세우기도 했다.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거래 비중이 커지면 업황 부진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단 걱정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700명을 하회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달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941명으로, 폐업한 업소가 개업 업소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4개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나현선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은 "협회 의무 가입이나 지도감독 규정, 직업윤리 준수의무 규정은 법령과 직결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에선 협회의 법정단체화와 공인중개업 불황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프롭테크 업계 종사자는 "의무 가입을 허용하면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비슷한 성격의 다른 단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의무 가입 규정이 생긴다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 내부 쇄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야말로 한국 부동산 거래 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대상인 만큼, 과거 소위 '복덕방' 이미지에서 탈피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다수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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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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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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