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져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7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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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첫 회의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07 pangbin@newspim.com |
한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행위는 윤리 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 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과 차모 보좌관에 대한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의 경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