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 안정과 재해 예방 총력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 117억 원을 인정받아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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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경남 함양군수(왼쪽 세 번째)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함양군] 2025.08.07 |
진병영 군수는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 직원들을 추가 투입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기존 일반재난지역 지원 24개 항목 외에 국세·지방세 징수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 자금 융자, 농지 임대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신·유료 방송 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13개 추가 지원을 받는다.
군은 공공시설 피해 133건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 파손과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 1256건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2주 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진 군수는 "신속한 초동 대처와 주민 협조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생활기반시설과 사유시설 피해가 크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복구와 재해 위험지역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경남도 내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면·남상면 등 7곳과 함께 이뤄졌으며, 산청군과 합천군에 이어 도내 총 9곳으로 확대됐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