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축산인 배려한 현장 교육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7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관내 축산 관련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자와 가축사육업 등록자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례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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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경남 함양군수가 7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함양군] 2025.08.07 |
축산법에 따르면 허가자는 매년 6시간, 등록자는 2년에 한 번씩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과정은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관리, 축산법규 및 차량 등록제도, 가축방역과 질병 관리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고령층 축산인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선두원 전문 강사가 최근 변화하는 축산 환경 대응 전략과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필수 법규 숙지는 물론 방역과 질병 예방 이해도를 높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축산 발전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