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잇단 사고에 '면허취소' 우려 포스코이앤씨,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떠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언급
올해 다섯 번의 인명 사고… 이 중 근로자 4명 사망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떠올라… 건설업계 '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번 사태가 건설업 전반의 안전 의식 제고와 수주 의지 축소에 작용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사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7월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7.29 yooksa@newspim.com

◆ 李대통령 "면허 취소 고려"에… 업계 "영업정지 가능성 커"

6일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하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올해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공사 천공기 사고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로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결국 6일 정희민 전 사장은 두 번째 사과문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 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에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 행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의 건설면허를 취소하거나 혹은 1년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적용돼 면허 취소를 당한 대표적인 기업은 1994년 붕괴한 성수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산업이다.

당시 32명의 일반 시민이 사망하면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는 동아건설산업에 건설업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동아건설산업은 즉각 항소했고, 수 년의 법정다툼 끝에 동아건설산업이 갖고 있던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취소됐다. 부실시공이 인정된 분야에서만 자격을 상실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건설면허 취소보다는 영업정지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민간공사과 관급사업에서의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모든 공사가 일시정지되는 건 아니다.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법원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다. 최소 수년 동안 영업활동을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행정소송은 2심제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면허 취소 결정은 국토부 장관 재량이기에 과거 사례를 참고했을 때 영업정지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처분을 받더라도 포스코이앤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 공공입찰 제한에 징벌적 손배 언급까지… '설상가상' 포스코이앤씨 실적 어쩌나

공공입찰 제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조치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회사는 1년간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 상부의 약 1104㎡ 규모 슬라브가 무너지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에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내렸다. 설계서와 다르게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두 회사는 즉각 LH에 입찰 제한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소송은 진행 중이라 아직 입찰 제한 처분의 영향이 반영되진 않았다. 하지만 건설사에게 영업정지나 공공입찰 제한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 인지도에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신규 수주가 막히며 재무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포스코이앤씨는 올 2분기 영업손실 9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312억원) 대비 400억원 이상 줄었다. 플랜트와 인프라 부문에서 각각 70억원, 56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따른 배상액 등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지도 업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3년 정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대폭 확대해 사고를 줄이고 공사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아직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회사는 없다.

건설업 종사자 사이에선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조치에 따라 사고에 대응하는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입찰 제한의 경우 건설사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형사 처벌 수준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대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 형벌적 성격의 배상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개념"이라며 "현행법상 건설 관련 개별 법령에 과징금이나 형벌 등도 규정돼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자리를 잡으면 삼중처벌이 돼 더욱 신중한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