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자동차 보험의 수리비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이하 'OEM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 및 품질이 동일·유사하다. 품질인증부품은 적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부품의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 중 보험료 절감 등 소비자 혜택을 위해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가 OEM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OEM 부품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고, 신차 및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 부품 등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차주에게 별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 조치는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 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의 범위에 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됐음에도,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고려하지 않고 OEM부품을 사용하는 등 고비용 수리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품질인증부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을 개정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차 수리시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며,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소비자의 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