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주장...집시법 위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대진연 회원 3명은 5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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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시위 전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집시법 제6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