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위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약속 지킨다...조만간 설계공모 착수"

기사입력 : 2025년08월05일 11:56

최종수정 : 2025년08월05일 1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당과 정부 등 협의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추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히 설계공모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25.08.05 min72@newspim.com

5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박수현 위원장은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된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세종 집무실을 임기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2003년 故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됐고, 2007년 착공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이뤄지며 국가 행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를 대표하는 품격있는 건축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세종시가 국가 균형성장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속추진과제 선정은 그동안 차질이 있던 행정수도 완성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행정수도에 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마음은 불신, 불안 등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러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행정수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개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는 국회에 행정수도와 관련된 특별법이 이미 제출된 상태"라며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꾸려진 상황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완공 시점이나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 건축·토목 공사가 혼합돼 이뤄지다보니 현장 여건 등에 따라서 공기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여러가지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돼 있는 만큼 이번 임기내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질없이 완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새롭게 검토하고 필요 내용을 관계기관·관계부처와 협의해 설계공모도 그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면적이 어느정도 될지는 도시계획과 건축설계가 동시에 진행되면 국가상징구역의 도시계획과정에서 행정수도에 걸맞는 대통령실의 규모 등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 2033년까지 완공시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강 행복청장은 "지난 연말과 올해초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이 있다보니 당초 계획했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새 정부다 들어섰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위해 당초 대통령 제2집무실이란 용어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신속추진과제 선정으로 건의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공식적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로 바꾸자고 건의했고 국정위에서 결정됐다"면서 "부속적인 의미가 아닌 그 자체가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명칭을 확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