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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초읽기'…건설업계 "공기지연·비용증가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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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 촉진법" vs 업계 "현장 마비법"
사용자 범위 확대·손배 제한에 '촉각'
원청, 하도급 업체 간 '실질적 지배력' 관건
한화오션 갈등서 법원 노조 손들어 줘
주52시간·중대재해법 이어 '3중고' 우려
분양가 상승·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얽힌 건설현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는 상생의 법이라고 강조하지만,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사 관계의 근간마저 흔드는 '세 번째 규제 파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공기 지연과 비용 급증은 물론,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경영계 "현장 마비될 것"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거수 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당히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 거대 여당의 주도 하에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정권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와 달리 법안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이란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노란 월급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본다. 예를 들어 A 하청업체 소속 철근 노동조합이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나 전체 공사 일정은 사실상 원청인 B 건설사가 결정하므로, B 건설사가 우리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노동쟁의의 범위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 문구가 삭제돼, 정리해고나 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될 길을 열었다는 시각도 있다. 불법 파업 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조항 역시 파업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사업주는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하청업체가 혼재된 건설현장의 특성상 개정안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할 경우 공기 지연과 지연 이자 등 사업비 상승으로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시행되면 건설업 영위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상시적 노사 분규는 결국 분양가 상승, 공기 지연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과거 성행했던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요구 같은 불법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제기했다.

◆ '실질적 지배력'이 관건…한화오션 갈등서 법원 노조 손들어 줘

업계의 우려와는 반대로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특정 계층이 아닌, 노사 관계 현대화를 위한 '대화 촉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16일 관련 질의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닌,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아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원청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모든 하청 노조와 무조건 교섭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교섭 의무는 원청이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건설 현장의 노사 관계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 문구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법원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 등에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원청이 경제적·조직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금속노조 소속 사내하청 노조가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를 두고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던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 역시 한화오션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명시했다. 더 나아가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었다고 본 중노위 판단에 대해서도 "실질적지배력설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설을 취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며 "단체교섭 미공고 행위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논리적 귀결"이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법적 판례가 명시되면서 원청의 실질적 지배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원청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에 노사 분쟁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노사 관계 안정성'을 하도급 업체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오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 오너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며 "이처럼 책임자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규제 '3중고'에 건설업계 신음…분양가 상승·공급 부족 우려

정부는 법 시행 전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미 몇 차례 노동법 관련 개정안으로 인한 사업 변화를 겪은 탓이다.

업계는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기 연장과 간접노무비 급증이라는 '시간과 비용'의 압박을 겪어왔다.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치기 어려워지면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지게 하며 법적 리스크를 극도로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의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드는 세 번째 규제 파도로 여겨진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근로시간과 안전에 이어 노사 분쟁까지 직접 책임져야 하는 '3중고'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파업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노란봉투법 통과는 공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여러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건설업계의 경영 위축이 심하게 우려된다"며 "이미 악화일로인 건설경기가 규제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공기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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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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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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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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