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위한 7대 과제 집중 시행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최근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피해 근로자를 직접 만나 위로한 후 특별 지시한 결과로 생활 안정 지원부터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권 교육 확대까지 총 7개 과제로 구성됐다.
피해 근로자의 생계비와 주거비를 긴급 지원하고 전남광역정신건강센터, 노동권익센터,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상담, 법률구조, 노무 지원을 제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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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교육. [사진=전남도] 2025.07.31 ej7648@newspim.com |
또 8월부터 6개월간 농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대면 방식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실태와 주거환경을 폭넓게 파악하고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기존 계절근로자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을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대상 교육을 병행한다.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사례를 담은 캠페인 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전문가, 유관기관, 이주노동자 단체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임시보호시설 3곳을 운영해 인권침해 위기 시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동상담소도 2026년까지 19개소, 2027년까지 22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노동인권 상담을 활성화한다.
고용부 주관 사업장 인권교육 강화, 사업장 정보 공유, 중앙-지방 합동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통합 대응 방안 마련과 전국 광역시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설치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9월 '전남 웰컴북'을 배포하고 나라별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10월부터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지난 6월 도입한 '전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제도도 확대해 언어 장벽과 비용 부담을 줄여 건강권을 보호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중히 접근하며 고용노동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고충 해소와 실질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사회와 유관기관, 고용주가 함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