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노래방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추가로 밝혀내
공모 관계 전직 경감도 불구속 기소…경위 뇌물 수수 알고도 도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사 기록 조작 등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경위가 건축·노래방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정모(여·52) 경위를 추가 기소하고 공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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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울중앙지검] |
정 경위는 특가법상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건축업자 윤모 씨로부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돈을 요구해 3000만원을 받아내고, 한 의류업자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 상대방에게 연락해 그에게서 합의금을 받게 도와준 후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정 경위는 노래방업자 김모 씨로부터 지인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2매를 건네받아 3000만원가량을 사용하는 등 약 3500만원을 차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에도 수년간 계속해 김씨가 단속된 사건을 무마해 주고 추가로 6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경위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돼 차용 이익만 뇌물로 특정했다.
정 경위는 지난달 12일 대출중개업자 A씨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2회에 걸쳐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 경위와 공모 관계에 있는 전직 경감 김모(여·50) 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감은 정 경위와 공모해 2020년 9월~2021년 2월 정 경위 담당 사기 사건들의 피의자인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1억129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와 김 전 경감은 약 15년 전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각자 수억원대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무리하게 가입한 다수의 계에서 선순위로 수령한 곗돈 등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2018년경부터 김 전 경감이 소계주인 계에 정 경위가 다수의 계좌를 가입했기 때문에 정 경위가 매월 수백만원의 계불입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김 전 경감이 대신 책임져야 했다"며 "서로 갚아야 할 돈을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경감은 2020년 9월 정 경위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이를 대신 납부해줬고, 이로인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경감은 정 경위가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러면서도 그는 3회에 걸쳐 사건 담당 경찰관을 가장해 정 경위에게 'K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정 경위는 이를 A씨에게 보내 추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경감이 가담한 이후 정 경위가 A씨로부터 뇌물 1억129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뒤 이중 1160만원을 김 전 경감에게 송금했다고 보고 있다.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국가의 형벌권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