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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제도화 논의 '점화'…"글로벌 CP, 정당한 비용 분담 책임 져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28일 13:31

최종수정 : 2025년07월28일 13:31

학계·시민단체 "시장 왜곡 해소 위한 제도적 개입 필요"
정부 "글로벌 논의 흐름 고려해 신중 접근"
국회 "사적 자치·통상 마찰·상호주의 등 신중히 평가 중"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망사업자(ISP) 간 망 이용대가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CP의 공정한 비용 분담 필요성과 함께, 현행 규제체계의 한계와 대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김우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관련 부처·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현재 글로벌 CP가 네트워크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 제도화를 통해 협상력의 비대칭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CP는 캐시 서버 구축, CDN 도입 등 일부 기여를 주장하지만 이는 스스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며, "망 구축비를 부담하고 있는 ISP와 이용자 간 부담 전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입법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AI 기술 확산에 따라 트래픽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 비용 책임의 명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명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CP의 실질적 비용 부담 수준이 낮은 국내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한 계약 구조를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EU를 비롯한 해외 사례를 통해,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글로벌 CP가 국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극히 미미하며, 그 결과 네트워크 비용을 국내 ISP와 이용자가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공정한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 체결 의무화'와 '공정한 협상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통상마찰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생태계 유지와 이용자 보호는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책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EU,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에서도 트래픽 유발자에 대한 일정한 책임 부과와 공정 계약 유도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도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글로벌 CP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프로모션과 마케팅에 비용을 집중 투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플랫폼 시장의 독점이 심화되는 지금, 더 이상 '자율 협상'이라는 명분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그는 "네트워크 인프라는 사회적 공공재이며, 그 사용에 따른 정당한 기여는 사회적 책무"라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법적·정책적으로 명확하게 부여돼야 하며, 이는 시장 공정성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대형 CP들이 막대한 트래픽 유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제도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실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한국에서만 43% 급등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개선이나 설명이 없었다"며 "결국 글로벌 CP의 비용 절감은 소비자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이용대가 징수 체계가 마련되더라도, 그 수익이 망 고도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투명하게 사용되는 감시 체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시장 내 갈등을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비용 부과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시장 자율 협상이 원칙이지만, 입법이 추진되는 만큼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국제통상 마찰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외 동향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공정한 분담 원칙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흐름을 고려한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역시 "2019년 마련된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태조사에서 비밀유지 조항 등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전 과장은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 계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상향과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계약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화 여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 논의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반영해, 사적 자치의 원칙부터 통상 마찰 가능성, 상호주의 적용 여부 등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일정 부분 망 이용대가의 수취를 가능케 하는 구조이나, 사적 자치 원칙과 통상마찰, 상호주의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사업자는 사실상 협상력이 낮아 ISP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CP는 대체 경로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내 ISP가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글로벌 CP가 거부할 경우, 티어1 네트워크나 제3국 경로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경우 ISP가 역으로 해당 네트워크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 입법 이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국내 기업에도 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과 국제 통상 환경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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