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23일 권고...기후변화, 국가와 기업 책임 명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한 권고 의견에 대해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ICJ는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국가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기후체계와 환경을 보호해 효과적인 인권 향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CJ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 목표만으로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각국은 목표를 준수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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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임을 명시한 권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 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0 yym58@newspim.com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뿐 아니라 기업 역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는 2023년 3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이뤄졌다. ICJ는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접수하고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의견을 도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권고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전 지구적 감축경로에 부합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탄소 예산을 고려해 미래세대가 과중한 부담을 안지 않도록 초기에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