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주말에 기온 더 오를 전망...응급의학회 "고열 환경 피하고 쉼터 제공돼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온열질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호우로 인한 이재민 등 재난 상황에서 온열질환 우려가 더욱 높은 만큼, 사각지대 정비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24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44명이다. 이번 감시체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돼 전년 동기의 온열질환자 679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총 9명으로 전년의 3명 대비 3배 증가했다.
특히 이날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인한 피해가 클 상황에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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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자 노동계가 폭염 시 휴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뉴스핌DB] |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남 목포와 흑산도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광주시도 역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23일에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8분경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양경찰이 이송했다.
주말에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에는 남동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역에 내려오며 푄 현상이 발생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심해질 전망이다. 푄 현상은 습한 공기가 산맥을 넘으며 덥고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폭염이 이어지고 온열질환자 발생이 잇따르자 질병관리청도 장애인 온열질환자 예방 수칙을 포함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했다.
올해는 8월까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건강 피해예방 홍보대상 범위에 장애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추가한 것이다.
매뉴얼에는 장애인 외에도 ▲만성질환자 ▲노인 ▲어린이 ▲임신부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이 담겼다.
매뉴얼에서는 실내외 작업장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통해 폭염경보 시 ▲매시간 15분 씩 그늘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노동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실외 노동자, 만성질환자, 노인,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더위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고열 환경 노출 방지를 온열질환 방지를 위한 최우선 대비책으로 꼽았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온열질환 방지는 고열 환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군인이면 훈련을 하지 않아야 하고 야외에서 작업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택배와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공보이사는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에어컨이 갖춰진 쉼터 등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적인 대비책으로는 시원한 환경에서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쉼터 정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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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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