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으로 불신 키워…임명 강행은 제식구 감싸기"
"현역 의원 불패…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낙마없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회의적 목소리가 쏟아졌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p) 하락한 62.2%로 나타났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엄호하는 태세가 맞물리며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혹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당의 입장은 크게 변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자가) 여가위, 복지위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그간 해온 정책적 역량을 봤다"며 장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강 후보자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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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그러나 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참여연대는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 후보가 직장 내 약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은 중대자로서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회의적 목소리가 쏟아졌다. 수도권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 A씨는 "그럴 줄 알았다"며 "현역 의원 불패라는 말도 있고,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텁다고 하니 강 후보자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낙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서관 B씨는 "이진숙(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은 낙마해도 별로 상관이 없지만, 강선우는 국회로 돌아오면 다시 얼굴을 봐야 하니까 많이 불편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티도 못내고 묵묵히 일해야 하는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국회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나가서 촛불집회라도 해야 목소리가 들리려나. 신문고라도 두드려야 하냐"며 "국민이 만든 국민주권정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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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심지어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오늘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 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으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 부대표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며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국무위원 등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 등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